각종 비리에 연루돼 협회에서 제명된 변호사들이 재등록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징계강화방안이 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에서 논의되고 있다. 변협은 18일 변호사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1월말까지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뒤 연내에 국회나 법무부 대법원 등 유관기관에 변호사법 개정을 입법청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징계조치로 △제명 △2년 이하의 정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된 변호사는 3년이 지나면 다시 개업할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재등록규정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으로 제명된 인권변호사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각종 비리변호사들의 복권수단이되고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