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으로 보낸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세무서에 반송된 경우 전화로 연락하거나 직접교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곧바로 체납절차인 공시송달에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18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남인천세무서는 지난해 1월 중순 관내에 거주하는 우모씨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주소지에 발송했다.남인천세무서는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재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했고 우씨는 이에 반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소 관계자는 “낮시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수취인 부재로 인한 단 한번의 반송을 이유로 곧바로 체납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국가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