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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세요]황정선/카드보상 『신고 15일전부터』

입력 | 1998-01-19 18:43:00


▼문=오후 7시쯤 퇴근해 9시경 분당에 있는 집에 도착했다. 옷을 갈아 입다가 지갑이 없는 것을 알았지만 차안이나 회사에 두고 온 것으로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분실신고를 했다. 신용카드로 45만원이 부정사용됐다. 카드사에서는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답=신용카드 약관에는 회원이 카드의 도난이나 분실 사실을 안 즉시 신고토록 돼 있다. 신고했는데도 부정사용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일 15일 이전부터 사용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카드 분실시 ‘즉시’ 신고한다는 의미는 ‘촌각을 다투어’라는 의미보다는 경험상 ‘통상의 주의로’ 신고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카드발급시 카드회사가 ‘카드분실시 촌각을 다퉈 신고하라’고 회원에게 설명한 적이 없다. 또 차안 또는 회사에 카드가 있는데도 섣불리 신고할 경우 번거롭게 분실신고 해제를 해야 하므로 분실이 확실한 경우에 신고하겠다는 생각은 상식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카드회사는 이 경우 보상해줘야 한다. 황정선(한국소비자연구원 건전소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