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하는 건강 개념에 ‘영적(靈的) 복지’가 추가될 것으로 보여 굿거리 기공법 등 비과학적으로 여겨온 민간요법이 새롭게 조명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WHO 집행이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헌장 개정안이 집중 토론됐다. 이 개정안은 WHO 집행이사 6명으로 구성된 특별소위원회가 96년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섯차례 회의를 열어 마련한 것. WHO 헌장 전문(全文)은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복지 상태로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만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WHO가 설립된 지 50년만에 이 전문에 ‘영적’ 건강 개념이 추가될 경우 국제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적 건강 개념에는 종교생활을 통한 영혼의 안식과 함께 서양의학을 대체하는 전통의학이나 굿거리 기공법 등 민간요법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