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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프린스호 수뢰 신순범 前의원 집유3년 원심확정
입력
|
1998-01-20 16:56: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崔鍾泳 대법관)는 20일 씨프린스호 뇌물수수사건으로 기소된 愼順範 前의원의 뇌물수수사건 상고심에서 愼 前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愼 前의원은 지난 95년 7월 전남 여천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의 경위를 캐기 위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 무마조로 ㈜호유해운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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