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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세요]『조합아파트 해약하려 하는데…』

입력 | 1998-01-20 20:45:00


Q:미혼인 30세 남자로 지난해 11월 조합아파트 조합원모집공고를 보고 신청금 2천만원(땅값 1천5백만원+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내고 접수했다. 당시 부양가족이 없어 조합원 자격요건에 미달, 조합설립인가를 마치는 올 3월 말까지 시골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사업추진내용이 당초와 달라 해약하려고 한다. 손해가 많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 구로구 오상윤씨〉 A:조합주택에는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이 있다. 20명 이상으로 만드는 이들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2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5년 이내 아파트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질문은 3월 말까지 이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조합과 유효한 계약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해약할 때 손해는 불가피하다. 이 경우 손해액은 업무추진비의 일부가 보통이지만 정확한 액수는 조합규약을 봐야 한다. 조합주택은 말썽이 많아 가입전 관할구청 주택과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