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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투신, 고객재산 반환 차질…6천억이상 『구멍』

입력 | 1998-01-23 19:59:00


영업정지된 신세기투신 고객의 신탁재산을 인계한 한국투신은 당초 31일부터 원리금을 반환키로 했으나 차질이 생겼다. 신세기투신에 대한 실사(實査)결과 실제 고객재산이 6천억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데다 ‘신탁재산 인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 이에 따라 2조8천억원에 이르는 14만명의 신세기투신 고객들의 재산반환문제는 최악의 경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디서부터 꼬였나〓문제의 발단은 신세기투신이 고객 신탁재산중 6천3백55억원을 회사계좌로 집어넣은 사실이 발견된 것. 한국투신은 재산반환을 거부하거나 원금을 밑도는 액수만 돌려줄 경우 투신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 일단 원리금을 전액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투신 지분 16%를 우리사주조합 형태로 갖고 있는 노동조합 등 직원들은 “회사가 신세기투신의 부실을 떠안을 경우 우리도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어떤 절차가 남았나〓초점은 30일 열리는 한국투신 임시주주총회. 여기서 주주들이 신탁재산 인계에 동의할 경우 빠르면 31일, 늦어도 2월 초부터 신세기투신 고객들은 한국투신과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이 반대한다면 한국투신의 원리금 보장약속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해결책은 없나〓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투신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반환재산의 절반을 6개 투신사가 한국투신에 싼 금리로 빌려주기로 한 것.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도 없다는게 한국투신측의 입장. 신세기투신 고객재산 인수대책반장을 맡고 있는 이원희(李元熙)한국투신전무는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인수 △예금보험기구의 손실보전 △대규모 증자허용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