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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두양 김덕영회장 위증혐의 기소
입력
|
1998-01-23 21:42:00
서울지검 조사부(金泳哲부장검사)는 23일 신한종금 소유권 분쟁에 연루돼 횡령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金鍾浩신한종금 회장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한 金회장의 아들 金德永두양그룹 회장을 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해 7월 아버지의 공판에 두차례 출석,"국제그룹이 해체되기 전인 94년 9월 장인인 梁正模 회장이 「그룹 운영에 고생이 많았다」며 주식1백24만주를 증여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