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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부산 초등교 조기입학 허용

입력 | 1998-01-24 08:36:00


부산시교육청은 24일 만5세 아동도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초등학교 조기취학을 허용키로 확정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취학이 가능한 만6세에 2개월 이내의 차이로 취학이 불가능한 만5세 아동은 학부모가 원하면 부산시내 초등학교의 여유 수용능력인 1천5백56명 이내에서 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조기취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2월16일부터 25일까지 거주지별 해당학교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1통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대상 아동은 생일이 92년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부산〓석동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