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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유학생 국내大 편입가능…6월말이전 귀국자대상

입력 | 1998-01-24 20:39:00


외국 대학에 1년 이상 재학한 해외유학생 중 6월말 이전에 귀국하는 사람에게는 국내대학 편입학이 허용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와 교육부는 24일 국제통화기금(IMF)사태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유학생을 국내교육기관으로 흡수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 이같이 결정했다. 편입학 전형인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정인원을 할당하고 선발방법도 계열별 학과별 특성에 따라 대학마다 다양한 방법을 도입토록할 방침이다. 또 일반편입학 및 특례편입학 전형때 결원이 생기면 외국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가모집을 실시토록 했다. 현재 각 대학은 매년 일반편입학 모집인원의 50%, 특례편입학 모집인원의 20% 정도만 선발하고 있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1만7천5백명 정도의 해외유학생이 국내 대학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관례화는 오히려 해외유학을 조장할 우려도 있어 인수위는 일단 소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올해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인수위와 교육부는 또 외국의 고교과정 등을 2년 이상 이수하고 2월말 이전에 귀국한 사람들에 한해 특별전형 모집정원의 미충원인원 만큼의 추가모집을 각 대학에 권장키로 했다. 이 경우 4천5백명 정도의 해외유학생 수용이 가능하다. 한편 인수위와 교육부는 실직자의 대학생자녀에 대해 각 대학이 등록금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이하 범위 내에서 2개월간 등록금납부를 연기해 주도록 권고키로 했다. 또 △실직자의 대학생자녀에게 장기저리 학자금 융자 및 장학금 혜택을 우선 부여하고 △기숙사 입주도 우선 배려하도록 했다. 보호자의 실직으로 인한 휴학때는 기간도 연장토록 했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