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5년 10월 2천7백50만원에 2년 전세계약을 했다. 지난해 10월 계약기간이 끝나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방을 내놓았지만 방값이 비싼데다 곰팡이까지 생겨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다. 집주인은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나가라고 한다. 직장까지 딴 곳으로 옮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경기 안산시 선부2동 이흥묵씨〉 A:불경기 탓인지 요즘 들어 질문과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통상 임대차기간은 만료일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주인)으로부터 별다른 통지가 없이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그 임대차 관계가 묵시적으로 경신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보는데 주인이나 세입자간에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해지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관할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면 된다. 〈도움말:법무법인 한마음 김동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