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판결 판례]수습사원 업무상 불법행위 회사에 책임없다
입력
|
1998-01-25 20:29:00
신원보증 확인절차를 끝내지 않은 수습사원이 저지른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김모씨가 K사 수습사원 박모씨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박씨는 이 회사 정식사원 요건인 신원보증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비정규 수습사원이므로 회사는 박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