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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조례개정-폐지 요구 주민청구제 도입 검토

입력 | 1998-01-25 20:29:00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를 넓히기 위해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25일 “투표권을 가진 주민 5%이상이 연명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공식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