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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숍업주 첫 실형 선고

입력 | 1998-01-26 18:30:00


음란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섹스숍 업주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朴燦)판사는 26일 각종 성생활용품을 중간도매상과 소매상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JJS상사 대표 김창수피고인(27)에게 음란물 소지 및 판매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게서 음란물을 구입해 팔아온 섹스숍 업주 이승옥피고인(38)등 4명도 징역 1년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