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법규 위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을 두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험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이 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그 밖의 위반으로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5천파운드를 상한으로 해 위반의 경중(輕重)에 따른 등급과 위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진다. 위반정도는 5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라 최고 부과 단위가 정해져 있다.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와 같은 5등급 위반인 경우에는 최고 50단위까지 부과하지만 주택가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10단위까지만 부과한다. 다만 1단위에 대한 ‘기본벌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4파운드에서 1백파운드까지로 다르다. 따라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적발돼 50단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저소득자는 벌금을 2백파운드만 내면 되지만 기본벌금액이 1백파운드인 고소득자가 50단위를 받을 경우 최고 벌금액은 5천파운드가 된다. 영국은 80년 즉결법원법에 따라 법규위반의 종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로 위반의 심각도에 따라 1단위부터 50단위까지 구분토록 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단위당 벌금액을 달리 매기기 시작한 것은 91년 형법이 개정되면서부터였다. 〈구자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