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5년 11월 18평짜리 이불가게에 보증금 3천만원, 권리금 3천만원에 월 40만원을 주기로 하고 2년 만기로 계약했다. 주인은 지난해 11월 자기가 쓰겠다며 보증금만 받고 나가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가게 안에 물건이 3천만원어치 정도 있으며 시설비가 6백만원가량 들었다. 이 경우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서울 구로구 독자〉 A:세입자끼리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법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한다. 질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났으므로 주인이 돌려달라고 할 때는 응할 수밖에 없다. 권리금 3천만원은 집주인과 관계없기 때문에 집주인에게서 받을 수 없다. 다만 시설비 문제는 사안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즉 집주인이 계약 당시 ‘가게를 원상회복한다’는 취지의 조건을 계약서에 넣었으면 시설비를 받을 수 없고 그런 문구가 없을 경우 시설비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서울시청 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