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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전기」 판금신청 기각

입력 | 1998-01-31 20:16:00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윤여헌·尹汝憲 부장판사)는 31일 미국 프로야구 LA다저스에서 활약중인 박찬호선수가 자신의 일대기를 다룬 책 ‘메이저리그와 정복자 박찬호’를 출판한 도서출판 무당미디어 등을 상대로 낸 서적 및 포스터 제작 판매 반포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책이 박선수에 대한 평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저작물의 성질상 대상자의 사진을 게재하고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자의 의견도 첨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책의 별책부록인 박선수의 투구모습을 담은 브로마이드에 대해서는 “상업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판매 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