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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세요]미등기 전셋집 법적보호 되는지…

입력 | 1998-02-01 20:12:00


Q:3월에 결혼할 아들을 위해 3천만원짜리 전세를 계약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인중개사는 건물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경기 구리시 교문동 김후영씨) 94년 5월부터 3천6백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96년 5월 은행에서 5천만원을 빌려 근저당이 설정됐으며 올들어 다시 다른 채권자로부터 1억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만약 집이 넘어가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서울 관악구 신림동 김경수씨) A:첫번째 질문의 경우는 등기가 안나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두번째는 먼저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것이 확실하므로 경매에 넘어가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도움말:서울 구의동 유철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