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6월 한국과 러시아가 사법공조조약에 가서명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검찰의 수사공조가 이뤄져 양국간 정식 조약체결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구본성·具本盛)는 4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 상업은행장의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이 은행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은행 간부 3명과 사업가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결과를 법무부와 외무부를 통해 러시아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검찰은 공금 횡령과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은행장이 “지난해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의 은행 관계자 등을 만나 공금을 사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지난달 초 한국측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지검 외사부 관계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은행 관계자 3명은 러시아 은행장을 만난 사실을 부인했으며 건축설계업자는 ‘만난 사실은 있지만 공적인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