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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자도 실업급여 받는다』…노동부 유권해석

입력 | 1998-02-05 20:28:00


‘수억원의 가산금을 받은 명예퇴직

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5일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명예퇴직은 가산금과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자발적인 퇴직자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아 해고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방침이다.

노동부는 △경영합리화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고용조정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퇴직자를 모집했거나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해석이다.

〈하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