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점(分店)도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판매사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인 만큼 본점(本店)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은 정당하다. “K특약점 주인 최모씨는 모백화점에 설립한 분점은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고 그 매출액을 본점인 K특약점의 매출액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분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이는 최씨가 세법(稅法)을 잘 알지 못해 스스로 불이익을 자초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결. 서울고법 특별8부 재판장 황인행(黃仁行)부장판사.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