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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성공사례비 폐지방안 검토
입력
|
1998-02-09 20:15:00
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은 9일 변호사 과다수임료 문제를 해결하고 보수기준을 재정비하기 위해 형사 가사 신청사건의 경우 변호사 성공사례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판검사 출신 변호사나 법률회사에 고용된 퇴직관료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퇴직 전 소속 기관이나 부처의 취급업무와 같은 종류의 일을 일정기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