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중은행과 종합금융사가 보유한 기업어음(CP) 만기를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여력이 있는 은행과 투자신탁회사 은행신탁계정의 CP전용펀드에서 종금사보유 CP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CP만기연장 대상기업은 우량기업으로 한정, 금융권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0일 김대중(金大中) 차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자금난 완화 대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규진·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