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결혼한지 2개월 가량 됩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혼 전 사귀던 남자를 잊지 못해 저 몰래 만나다 들켜 보름전부터 별거하고 있는데 이혼할 생각입니다. 아내에게 해준 결혼예물을 돌려받고 싶은데…. ▼ 답변 ▼ 약혼시절에는 결혼당사자끼리 반지 목걸이 시계 등 예물을 교환하곤 합니다. 그럼으로써 약혼의 성립을 확실하게 합니다. 예물교환은 뒷날 혼인으로 맺어지는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하기 위함입니다. 불행하게도 파혼하는 경우 이미 주고받은 예물을 돌려주어야 할 것인지로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양가가 더 감정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예물은 법적으로 혼인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돌려줄 것을 전제로 한 증여’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파혼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예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이 성립됐다면 이혼 등의 경우라도 예물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후라도 예물을 받은 사람이 돌려줄 의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와 같이 혼인할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 때문에 파탄으로 치달은 경우,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의원칙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취급합니다. 김강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