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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변동폭 확대 배경]거래중단 부작용 막으려

입력 | 1998-02-11 19:51:00


증권거래소가 주가변동폭을 확대한 것은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상하한가가 빈번하게 발생, 거래가 끊기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월과 12월 두달동안 전체 종목중 상한가와 하한가가 발생한 비율은 각각 21.0%와 37.6%로 정상 수준을 크게 넘는다. 이는 주가변동폭이 6%에서 8%로 확대된 96년 11월 25일 이후 13개월동안 전체 종목중 상한가 하한가 발생 비율이 각각 8.1%와 9.0% 였던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상하한가 발생이 빈번해 거래가 중단되는 부작용이 작년 하반기(6∼12월)부터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번 조치로 상하한가 발생 빈도가 크게 줄어들지는 불투명하다. 증권거래소는 이때문에 6월 이후 주가 변동폭을 15∼20%로 확대할 것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급등락 요인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적정 수준으로 자리잡는데 걸리는 시일이 이번 조치로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호재나 악재가 발생했을 때 변동폭 제한 때문에 적정가격을 찾기까지 여러날이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미국 영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주가 변동폭 제한이 아예 없다. 일본은 주가 변동폭을 6.6∼33.3%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96년 12월 변동폭을 10%로 정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