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지구내 간척농지 분양조건을 둘러싸고 농어촌진흥공사와 농민들이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농어촌진흥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올 연말 완공예정인 2단계 지구내 간척농지 9백34만5천여평(7천2백3필지)의 분양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농진공은 연고권이 있는 나주시 동강면, 무안군 일로읍, 영암군 시종 군서 덕진 서호 도포면 일대 농가 6천15가구에 이 간척농지를 우선 분양하기로 했다. 분양조건은 평당 8천∼1만1천원에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연리 5%). 그러나 농민들은 “영산강 3단계 사업지구내 농가의 경우 88년 제정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특례법’에 따라 어업권 상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가구당 2백60만원을 받았으나 2단계지구의 경우는 전혀 보상을 못받았다”며 분양조건을 다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진공은 “3단계지구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간척농지를 분양키로 한 반면 2단계 지구는 연고권을 갖고 있는 농가에 우선 분양권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2단계지구 농민들이 큰 혜택을 받은 셈”이라고 맞서고 있다. 〈광주〓홍건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