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보수공사를 발주해주는 대가 등으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도로공사 전현직 고위 간부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는 13일 건설업체에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이응진(李應進·54)피고인 등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관리공단 전현직 간부 4명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2년의 실형과 추징금 6천8백만∼2천8백만원을 선고했다. 고속도로관리공단 기술과장 이상훈(李相勳·40)피고인 등 9명은 징역 1년6월∼8월에 집행유예 3∼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부탁해 취직시켜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은 도로공사 고위간부의 부인 김복환(金福煥·52)피고인에게 특가법상 제삼자 뇌물취득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발주 공사를 빌미로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쁜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