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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自淨 「흐지부지」…최종근무지 수임 不許

입력 | 1998-02-13 20:09:00


대법원과 대한변협은 13일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사건이 계류중인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에 관한 지침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시비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가 관할법원 판사들에게 사적으로 식사나 골프접대를 하는 관행도 바꿔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맡는 변호사는 정직이나 제명하기로 했다. 급행료 비리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원이 법원공무원에게 급행료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변호사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두 기관은 지방법원 단위로 법원과 변협, 법무사협회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 법조비리 정보를 상호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이번 대책이 법조비리의 본질을 비켜가는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변협 간부인 이모변호사는 “변호사가 판사실을 방문해야만 로비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변호사가 판사에게 술이나 골프 접대를 하고 판사실 비용을 제공하는 등의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지 않고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만 금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조비리의 핵심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의 최종근무지 사건을 맡는 경우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라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무지 제한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