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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부동산 명의신탁 해지할때도 취득세내야

입력 | 1998-02-15 21:01:00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했다가 되찾아올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S씨는 실질적인 매매행위가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이전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유통세’인 만큼 소유권이 이동하는 부동산 취득행위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판결. 서울고법 민사7부 재판장 오세립(吳世立)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