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95개(개당 1㎏)를 지난주 금모으기 행사에 내놓아 이목을 끈 국내 피라미드 판매조직의 원조격인 SMK(SM코리아)㈜ 대표와 직원 47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5일 이 회사 대표이사 이광남(李光男·54)씨와 최상위 다단계판매자인 이모씨(53·여) 등 47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검거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이광남씨는 95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불법 피라미드판매조직이 사회문제화하자 자석요 등을 판매하던 저팬라이프코리아㈜를 지난해 6월 SM코리아㈜로 명의를 바꿔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80억원의 순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김모씨(45) 등 수천명의 하위그룹 판매원들이 1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는 진정이 사회단체에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주 이 회사측이 금괴를 내놓은 것도 각종 피해자들의 진정으로 수사가 시작될 낌새를 알아채고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선수를 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SM코리아는 신규가입자를 모집해 자석요 등의 대금으로 5백20만원 이상을 받아온 판매자에게 30%의 수수료를 주고 판매자격이 5단계를 거쳐 최상위인 GMD(Gold Master Distributor)까지 올라가면 하위판매조직의 판매대금 수수료로 2∼26%를 추가로 주고 중간급이 되면 연봉이 3억원을 넘는다고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진정을 통해 “SM코리아측이 가입자들에게 자석요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판매를 독려하며 판매조직을 확장하도록 하다가 매출액이 더 늘지 않으면 회사를 정리하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피해자 김모씨 등은 경찰에서 “지난해 7월 판매원으로 가입한 뒤 직급상승 및 하위판매그룹 유지에 2억원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수원〓박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