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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상식]과속 무면허사고,보험혜택 못받는다

입력 | 1998-02-16 19:30:00


도로종류에 따라 자동차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지만 ‘속도를 줄이시오’ ‘차로엄수’ ‘안전속도 30’ 등 안전표지가 있으면 우선 거기에 따라야 한다. 또 같은 지점이라도 폭우 폭설 안개 등 특별한 상황에선 최고 속도보다 20∼50% 감속하도록 규정돼 있다. 운전면허도 없이 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냈던 장모씨(25)의 사례를 보자. 장씨는 96년4월 어느날 오전 2시경 자신의 차에 친구를 태우고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을 지나고 있었다.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좁은 길. 가로등이 없어 가시거리가 1백m도 안됐다. 제한속도의 절반인 시속 30㎞로 운행해야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장씨의 차는 92㎞로 달리고 있었다. 아차하는 순간 장씨의 차는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숨졌고 장씨의 친구도 부상했다. 무면허 운전 자체가 잘못이었지만 어두운 새벽길을 과속으로 달린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장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나중에 붙잡혔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을 한 장씨는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다 숨진 4명은 책임보험으로 처리돼 1천5백만원씩, 부상한 장씨 친구는 6백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았다. 단 보험제도가 바뀐97년8월1일부터는 같은 사고라도 사망보험금이 1인당 최고 6천만원, 부상은 최고 1천5백만원으로 올랐다. (자료제공:대한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