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법원 행정처 인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이 법원의 뒤를 캐는 것은 금기로 돼있다”며 수사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판사들이 변호사와 함께 술자리를 같이하는 것과 실비(室費)를 받는 것은 오랜 관례로 이것을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 수임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김형성(金亨星)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96년 8월 브로커 고용 등 혐의로 구속된 이순호(李順浩·38)변호사에게서 변호사 개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학 및 사시 동기인 이변호사가 개업비용으로 1억원을 빌려줬으며 96년10, 11월에 모두 갚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의정부지원 판사 7,8명이 변호사들에게서 1백만∼1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수형·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