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벌들의 주식증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6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행위 등 재산변동에 따른 탈세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가동된 국세통합시스템(TIS)에 고액재산가의 과세정보를 개인별 통합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상시 감시체제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주식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액재산가 중 특히 재벌총수의 2세에 대한 주식증여가 활발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변칙적인 상속 증여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실제 자산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후 상장시켜 차액을 챙기도록 하는 경우와 증자시 특수관계인의 주식인수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신 2세가 이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고액재산가 중점 관리대상에는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며 이들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들 부유층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내용을 TIS에 별도로 입력해놓고 해당자의 재산변동 상황을 추적 검증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