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대 교수임용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교수 2명을 구속한데 이어 치대 남일우(南日祐·59)교수도 교수임용 지원자 2명에게서 2천5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교수임용 지원자 3명이 구강외과 교수와 구속된 김수경(金守經·60)구강학과장 등을 상대로 금품제공 등 로비를 벌인 혐의가 포착돼 신규 교수임용을 최종 결정한 치대 단과대 인사위원회 소속 교수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남교수는 97년 10월 국제구강학회 참석차 일본에 가면서 지원자인 서울 W병원 의사 박모씨의 아버지(63)에게서 1백만엔(1천3백여만원 상당)을 받고 같은 달 다른 지원자 진모씨의 아버지(74)에게서 1천여만원 상당의 병풍 1점과 50여만원 상당의 서양화 1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교수가 95년 9월 연수차 호주에 갈 때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박씨에게서 5천달러를 여비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