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지주회사(持株會社) 설립 허용을 새 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일종의 관리회사로 대부분의 국가가 허용하고 있다. 지난 14일 현행 지주회사 금지조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전경련과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지주회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재계 입장〓지주회사는 주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회사 분리매각이나 인수가 비교적 수월해 기업구조 재구축이 용이하다. 이때문에 기업구조조정 등 재벌개혁을 수행할 중추기구로 지주회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지주회사가 전체 자회사의 전략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인수합병(M&A)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기업문화나 노동조건이 다른 기업을 합병할 때도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재계는 현행 그룹 기획조정실이 사실상 지주회사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만 부여하면 지주회사나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측 입장〓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가 순기능이 있지만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보장이 안되는 현 상황에서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반대한다. 지금처럼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들이 지주회사를 통해 몸집을 불릴 수가 있고 그에 따른 피해는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허용이전에 결합재무제표 사외이사 감사제 등의 도입을 통해 기업경영을 투명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지적이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