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6일 지난 83년 이후 금지된 기업보유 토지의 자산재평가를 업무용 토지에 한해 올 1년간 허용해 주는 방안을 재정경제원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업무용 토지의 특별재평가가 허용되면 기업의 장부상 자산 가치가 높아져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재평가 차익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산부는 기업의 업무용 토지중 지난 92년 이전에 구입했거나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토지에 한해 올 1년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재평가, 회계장부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특별재평가 기간에는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세금을 면제해주지만 해당 토지를 팔 때에는 당초의 취득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업무용 토지의 특별재평가가 허용될 경우 7백70여개 상장기업중 80%가 넘는 6백24개 업체가 재평가를 실시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무 특성상 보유 부동산이 많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자산재평가로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 잔뜩 좁아진 기업 대출 문호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