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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간 M&A 독점 아니면 허용』

입력 | 1998-02-16 19:31:00


앞으로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M&A)은 쉬워지고 사업폐지는 어려워진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번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을 할 때 그 결과 독점사업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합병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 개인휴대통신(PCS) 시티폰 등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려면 그 전에 가입자 보호조치를 충실히 하고 정통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