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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선거사범도 사면 검토

입력 | 1998-02-16 20:06:00


국민회의는 16일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직후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에 명백한 ‘표적수사’나 ‘편파수사’로 사법처리된 선거사범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 차원에서 표적수사 편파수사 등으로 사법처리됐던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특히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구속됐던 최선길(崔仙吉)전노원구청장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6.27 지방선거 이전의 경미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검토할 수 있으나 표적수사 또는 편파수사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사면 복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