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시장 안정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총 30조엔의 공공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금융관련 2개 법안이 16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 확정됐다. 개정된 예금보호법은 금융기관 파탄시 예금을 전액 보호하기 위해 국채교부 등을 통해 예금보험기구에 17조엔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로 만들어진 금융안정화 긴급조치법은 민간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채발행 및 정부보증으로 13조엔을 조달, 금융기관 우선주 등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일본은 지난해 홋카이도다쿠쇼쿠(北海道拓殖)은행과 야마이치(山一)증권 등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으로 금융불안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들 2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해 200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