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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한국계 아라이의원 19일 체포영장

입력 | 1998-02-18 21:10:00


일본정부는 18일 오후 닛코(日興)증권과 차명거래를 통해 4천여만엔의 부당이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계 4선의원 아라이 쇼케이(新井將敬·50)중의원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쿄(東京)지검 특수부는 19일 아라이의원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체포할 방침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