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朴俊緖 대법관)는 19일 채혈당국이 헌혈을 받기 전에 설문 등을 통해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가려내지 않았다면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술중 수혈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된 안모씨가 적십자사와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적십자사는 3천만원, 병원은 2천3백만원을 이씨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