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시대 이후 소비자단체 사무실에는 시민들이 사기피해를 호소하는 전화벨 소리로 시끄럽다. 보다못한 소비자보호원이 19일 ‘소비자를 울리는 56가지 악덕 상술’을 공개, 대처법을 소개했다. 소보원은 피해상담 핫라인(080―220―2222)도 개설, 평일 오전9시∼오후5시 운영중. 이 가운데 피해사례가 잦은 ‘IMF형 악덕 상술’에 대한 대처법을 소개한다. ▼임원으로 영입한 후 퇴직금 갈취〓유령회사를 차려 실직자의 명단을 확보하고 접근해온다. ‘좋은 취직자리가 있다’며 전화해오는 사람은 일단 경계대상. 상업등기부등본을 떼어 법인여부를 알아보고 유령회사 여부를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필히 확인. 상업등기부등본은 서울의 경우 상업등기소(02―752―3671)에서, 타 시도에서는 일반등기소에서 각각 뗄 수 있다. ▼부업제공하며 입회비 갈취〓생활정보지에 실리는 구슬진주공예 등 부업광고는 대체로 과장이 심하고 일이 쉽지 않다. 부업계약서에 입회비반환 재고품반품여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무심코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판매대금을 결제〓일부 판매업자들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은행직원 등과 짜고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일방적으로 물품을 배달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개인 신상정보는 알려주지 않는 게 상책. 물품이 배달됐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PC통신에 상품광고낸 뒤 대금 선납받고 줄행랑〓PC통신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는 사업자의 상호와 사무실위치 등을 파악하고 구입해야 한다. 판매대금은 물건을 건네받은 뒤 지불하는 것이 필수. 이 밖에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천마(한약재료)재배 허위광고 △학교선배라며 대학신입생에게 교재나 테이프를 강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오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