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11월 ○○사에서 수입판매한 컬러TV를 구입했습니다. 사용설명서에는 스테레오 기능이 있다고 표시돼 있으나 실제 사용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제품에는 이상이 없으나 사용설명서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제품은 제품의 사용설명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설명이 누락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와 제품의 광고나 표시내용과 제품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피해보상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환불은 증서나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증거자료와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요즈음 가전제품도 일정 기간 할인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할인가격에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 교환할 때는 차액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유재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