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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주식투자 수십억원 손해입힌 투신사직원 실형

입력 | 1998-02-20 11:02:00


국방부의 군인연금을 주식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투자신탁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 부장판사)는 19일 이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구형된 모투자신탁㈜ 법인영업부 전차장 장정환피고인(42)과 전과장 고순호피고인(3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피고인 등은 94년 12월 4백1억원의 군인연금을 예치받으면서 『연 15.7%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주식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주가하락으로 은행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1.9%의 수익을 얻는데 그쳐 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