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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철도-우편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제외키로
입력
|
1998-02-21 20:10:00
정부는 21일 명예퇴직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려던 조기퇴직수당지급 방침을 바꿔 철도 우정분야 등 민영화 또는 공사화 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청사에서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정안 등 모두 45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