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운동기간중 한나라당이 고발한 ‘DJ 친인척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순용·朴舜用검사장)는 22일 비자금 1천여억원을 은닉했다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측 주장에 대해 “선거국면을 흔들어 놓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자료를 몰래 조사해 한나라당에 준 청와대의 배재욱(裵在昱)비서관은 실명제법위반이지만 이를 은닉비자금이라고 과장해 선거에 이용하려 한 이후보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회창명예총재가 검찰조사에 일절 불응한 채 22일 미국으로 떠남에 따라 더 이상의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보고 입건절차만 밟고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조사과정에서 배비서관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게 전달한 자료는 7백4개의 김차기대통령 개인 및 친인척의 계좌와 입금액 정도였지 이를 김차기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배비서관에게서 지시를 받아 뒷조사에 나섰던 경찰청 전현직 조사과장들도 검찰조사에서 “경찰청 실무진은 당시 신한국당의 폭로내용이 경찰의 보고내용과 달라 매우 당황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차기대통령의 비자금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닉한 비자금이라고 폭로한 것은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23일 오전10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하준우·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