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친정어머니가 13평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셨다. 이를 아버지나 남동생 앞으로 돌리려 한다. 형제는 사망한 언니와 남동생 등 3남매다. 언니 가족은 형부 조카 등 4명인데 조카중 21세짜리는 가출해 소식이 없다. 관련된 사람들 모두의 인감을 받았는데 가출한 조카 인감만 없어 소유권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나. 〈경기 광명시 철산동 오용희씨〉 A:결론부터 말하면 성인인 실종된 조카가 나타나지 않으면 한 사람의 단독 재산상속은 불가능하다. 한 명이 상속을 하려면 친족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 ‘상속분할협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친족 모두의 인감을 받아야 한다. ‘협의’는 사망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사망자 재산은 친족상속비율에 따라 친족들에게 배분된다. 〈도움말:서울시법무담당관, 김종화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