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아파트 담을 넘어가다 담이 무너져 다쳤다면 건설회사나 아파트입주자대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사고는 담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거나 K군이 담에 기댔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K군이 먼 길을 돌아가기 싫어 ‘금지된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여 담을 넘다가 다리를 다친 것이므로 건설회사 등의 책임을 묻는 K군 부모의 주장은 ‘통행차단용 담을 넘나드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담을 허물라’는 논리와 같아 이유없다”는 판결.서울고법 민사17부 재판장 김목민(金牧民)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