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살던 집을 전세 놓고 수도권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다. 6천5백만원에 전세를 놓을 때 중개료를 얼마나 줘야 하나. ▼ 답 ▼ 중개수수료는 전세거래냐 매매거래냐에 따라 수수료 요율이 다르다. 요율은 부동산중개업법 20조에 따라 각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수수료는 ‘거래금액×수수료요율한도’라는 공식에 따라 산정된다. 이 액수는 거래자 한쪽이 내는 금액이다. 전세보증금이 6천5백만원이면 요율은 0.3%(1만분의 30) 이내이므로 수수료는 ‘6천5백만×0.3÷1백’이라는 공식에 따라 19만5천원 이내가 된다. 최고한도는 25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넘을 수 없다. 중개업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조금 더 얹어주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 무리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해당지역 구청 등에 신고하는 게 좋다.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http://www2.dongailbo.co.kr/rm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