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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농협조합장 당선자 금품제공혐의 구속
입력
|
1998-02-23 19:48:00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3일 경기 안성군 미양면 농협조합장 당선자 고희경(高熙鏡·48)씨를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조합장선거에서 마을이장 김모씨에게 “선거에 도움을 달라”며 1백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조합원들에게 3백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평택〓박종희기자〉